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[[1936년]], [[중화민국 국민정부]]는 헌법초안인 <5.5 헌초>를 제정하여 헌정 준비에 들어갔다. [[1937년]] 2월, [[중국국민당]] 5기 3중전회가 소집되어 [[11월 12일]] 제헌[[국민대회]]를 소집하여 [[중화민국 헌법]]을 제정하려 했으나 7월에 [[중일전쟁]]이 발발하면서 시행하지 못하였다. 항일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른 [[1945년]] 5월, 중국국민당 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헌정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6전대회는 [[11월 12일]] 제헌국민대회를 소집하고자 했다. 허나 종전 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[[중국국민당]]과 [[중국공산당]]의 협상이 결렬되자 중국국민당은 단독정부 수립 방침을 굳히고 [[1946년]] 3월 [[중국공산당]] 통치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제2차 [[국공내전]]이 시작된다.[* 다만 협상 기간중에도 [[일본군]] 철수지역에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의 무력충돌이 계속 되고 있었다.][* [[국공내전]]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, [[장제스]]와 [[마오쩌둥]] 양쪽 모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[[미국]]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처음부터 겉돌기만 했다.] 이에 따라서 제헌국민대회는 계속 미루어지다가 [[1946년]] [[11월 15일]]에야 개최된다. 제헌국민대회는 [[1947년]] [[1월 1일]]을 기하여 헌법을 공포하고 [[12월 25일]]부터 헌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[* 현재의 [[대만]]에서도 12월 25일을 제헌절로 기념한다.] [[1947년]] [[3월 31일]], 국민정부는 <국민대회 조직법>, <정부총통 선거파면법>, <입법위원 선거파면법>, <감찰위원 선거파면법>, <오원 조직법> 등을 발표하였다. 그리고 [[1947년]] [[11월 21일]]에 선거를 실시, [[12월 25일]] 1차 국민대회를 소집하고자 했으나 [[국공내전]]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선거진행이 힘들었고 해를 넘겨서 [[1948년]] [[3월 29일]]이 되어서야 [[난징]]의 국민대회당에서 국민대회가 소집되었다. 1차 국민대회는 [[5월 1일]]에 끝났으며 악명높은 [[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]]이 [[모더후이]] 등 1202명의 연명으로 [[4월 18일]]의 12차 회의에서 3독회를 끝내고 [[5월 10일]]부터 반포시행하게 되었다. 한편 <정부총통 선거파면법>에 의거, 국민대회는 [[4월 16일]]에 총통 후보자를 공고, [[4월 19일]]에 총통을 선거하기로 결의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